50대 남성 3천만원 들인 캐릭터 구글계정 오류로 먹통 되자 소송
50대 남성이 구글 플레이를 통해 게임을 내려받은 뒤 3천만원을 들여 만든 캐릭터가 사라지자 구글코리아 등을 상대로 돈을 돌려달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50대 남성 A씨는 지난 7월 구글 계정에 접속해 온라인 게임 S를 내려받고 두 달여 간 350차례에 걸쳐 3천351만원을 결제해 전투력을 강화해 게임랭킹 1위 캐릭터를 만들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구글 계정에서 비밀번호를 바꾼 뒤 게임에 접속해보니 랭킹 1위였던 자신의 캐릭터가 사라졌다.

A씨가 캐릭터를 복구해달라고 요청하자 구글코리아는 개발사에 문의하라고 답변해 중국 개발사에 이메일을 보냈으나 '기존 캐릭터 복구가 불가능하다'는 회신이 왔다.

A씨는 구글 계정 비밀번호 변경 이후 게임 캐릭터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만큼 그동안 결제한 금액 3천351만원과 위자료 1천만원을 달라며 구글코리아와 결제대행업체 구글페이먼트코리아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부산지법에 제기했다.

재판을 준비하던 A씨 측은 구글코리아 등 피고 측 답변서를 받고 또 한 번 황당할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구글코리아는 "온라인 광고 상품·서비스 등을 판매하는 목적의 국내 회사일 뿐 구글플레이 서비스의 운영 주체가 아니다"며 "구글플레이는 미국에 있는 구글LLC가 제공하는 서비스"라고 말했다.

이어 2014년 구글 인터넷 사이트 운영 주체는 미국에 있는 구글 잉크(Google Inc)라는 회사라고 유사 판결을 내린 서울중앙지법과 대법원 사례도 덧붙였다.

A씨가 3천만원을 넘게 신용카드를 결제한 구글페이먼트코리아 역시 결제대행업체에 불과해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A씨 측 변호인인 법무법인 민심 변영철 변호사는 "구글이 국내에 업체를 두고 버젓이 온라인 게임과 결제를 하며 돈을 버는데도 문제가 생기면 책임이 없다며 미국 본사에 물어보라는 건 횡포"라며 "이 말대로라면 한국 소비자가 미국에 가서 소송을 해라는 말인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A씨가 구글코리아 등에 제기한 소송 첫 재판은 22일 부산지법에서 열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