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악용사범 특별단속 결과
해외직구인 척 TV·식품 불법수입…468억원어치 19만점 적발
국내 소비자가 해외에서 직접 물건을 구매할 때 주어지는 면세 혜택을 악용한 468억원 상당의 불법 수입품 19만점이 적발됐다.

관세청은 지난 9∼11월 운영한 해외직구 불법 거래 근절을 위한 '해외직구 악용사범 특별단속 기간'의 단속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개인을 포함해 총 28개 업체와 총 468억원 규모의 불법 수입품 19만3천897점이 적발됐다.

품목별로는 TV 등 전자제품이 11만514점으로 가장 많았다.

식품류가 4만7천427점으로 뒤를 이었다.

그 외 글러브 등 야구용품(1만1천918점), 생활용품(4만7천427점), 명품가방·잡화(6천68점) 등 순이었다.

사례별로 보면 무선 헤드폰이나 가상현실(VR) 고글 등 미화 150달러(약 16만4천원)를 초과하는 물품을 150달러 이하로 속이고 목록통관 방식으로 밀수입해 판매한 경우가 4만5천260점(약 153억원)이었다.

목록통관이란 국내 소비자가 개인 소비용 해외 물품을 직구할 때 물품 가격이 150달러(미국은 200달러) 이하인 경우 수입신고 없이 면세통관 해주는 제도다.

구매 대행업자가 관세·부가세 등 세금까지 포함한 가격으로 가전제품 등의 결제를 받은 뒤 수입 신고 시 수입 가격을 낮게 조작해 세금을 편취한 사례도 발각됐다.

이렇게 들여온 물품은 약 291억원 상당인 9만3천925점에 달했다.

그 외 수입신고 가격을 실제 가격보다 저가로 신고해 관세를 포탈하거나, 미국산 건강보조제를 개인 소비용으로 가장해 수입 승인 없이 부정 수입한 후 자체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한 경우도 있었다.

관세청은 "해외직구를 할 때는 수입신고필증의 진위와 함께 전자제품의 KC인증이나 불량 의약품 위험 정보 등을 관계 기관 누리집에서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세금을 포함한 가격으로 해외직구 물품을 사들인 구매자의 경우 구매대행업자의 가격 조작에 따른 책임을 함께 질 수 있다"며 "본인이 구매한 물품이 세관에 정상적인 가격으로 신고됐는지, 본인이 결제한 세금이 제대로 납부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세금 납부 정보는 관세청 누리집의 '해외직구 통관정보조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관세청은 중국 '솽스이'(雙十一, 11·11 쇼핑 축제), 블랙 프라이데이 등 해외 직구가 급증하는 시기에 맞춰 쿠팡, 티몬 등 7개 온라인 오픈 마켓을 중심으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그 결과 위조상품 의심 물품이 2만4천340건 적발됐다.

이는 작년보다 413배 폭증한 수준이다.

관세청은 "향후 오픈마켓과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부정 수입 물품 유통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의심 물품 주요 판매자에 대해서는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