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하도급 대금 후려치기…과징금 13.8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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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대금을 낮게 책정한 GS건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3억 8천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GS건설은 2012년 10월~2016년 5월까지 총 4건의 공사를 하도급업체에 수의계약으로 위탁하면서 대금을 직접공사비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결정했다.
하도급업체가 4건의 공사에 쓴 직접공사비는 총 198억 500만원이었는데, GS건설은 하도급대금을 이보다 11억 3,400만원이나 낮은 186억 7,100만원을 지급했다.
수의계약은 임의로 상대를 선정해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경쟁 상대가 없어 공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계약과 관련한 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많다.
이 때문에 하도급법에서는 수의계약을 맺을때 정당한 이유없이 직접공사비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 측은 "이번 조치를 통해 하도급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때 원사업자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전효성기자 zeon@wowtv.co.kr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공정위에 따르면 GS건설은 2012년 10월~2016년 5월까지 총 4건의 공사를 하도급업체에 수의계약으로 위탁하면서 대금을 직접공사비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결정했다.
하도급업체가 4건의 공사에 쓴 직접공사비는 총 198억 500만원이었는데, GS건설은 하도급대금을 이보다 11억 3,400만원이나 낮은 186억 7,100만원을 지급했다.
수의계약은 임의로 상대를 선정해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경쟁 상대가 없어 공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계약과 관련한 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많다.
이 때문에 하도급법에서는 수의계약을 맺을때 정당한 이유없이 직접공사비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 측은 "이번 조치를 통해 하도급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때 원사업자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전효성기자 zeo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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