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모임 숨긴 확진자…제천시, 감염병법 위반 경찰에 고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충북 제천시가 13일 교회 모임에 참석하고도 역학조사 과정에서 이를 속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를 감염병 예방관리법 위반으로 제천경찰서에 고발했다.
시에 따르면 제천의 한 교회 신도 A씨는 이달 4∼5일 1박 2일 일정으로 대구지역 교회에 다녀온 후 8일부터 발열증상을 보이다가 12일 검체 검사를 받고 확진됐다.
이로 인해 A씨의 가족 4명과 교회 신도 9명이 무더기로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A씨는 역학조사 과정에서 지난 8일 오후에 교회 모임에 참석한 사실을 밝히지 않고 산책했다고만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 관계자는 "교회발 집단감염과 관련, 확진자의 동선 진술에 누락 또는 허위 사실이 발견됐다"며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거짓으로 진술해 시민 안전에 위해를 가하는 일이 생기면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또 "시설 점검을 대폭 강화하고 방역수칙 위반 사례가 적발될 때는 고발과 구상권 청구 등을 통해 책임을 강력하게 묻겠다"고 경고했다.
시는 A씨와 관련 있는 이 교회에 폐쇄 명령을 내린 데 이어 화산동과 모산동의 교회 2곳도 폐쇄 조처했다.
/연합뉴스
시에 따르면 제천의 한 교회 신도 A씨는 이달 4∼5일 1박 2일 일정으로 대구지역 교회에 다녀온 후 8일부터 발열증상을 보이다가 12일 검체 검사를 받고 확진됐다.
이로 인해 A씨의 가족 4명과 교회 신도 9명이 무더기로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A씨는 역학조사 과정에서 지난 8일 오후에 교회 모임에 참석한 사실을 밝히지 않고 산책했다고만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 관계자는 "교회발 집단감염과 관련, 확진자의 동선 진술에 누락 또는 허위 사실이 발견됐다"며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거짓으로 진술해 시민 안전에 위해를 가하는 일이 생기면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또 "시설 점검을 대폭 강화하고 방역수칙 위반 사례가 적발될 때는 고발과 구상권 청구 등을 통해 책임을 강력하게 묻겠다"고 경고했다.
시는 A씨와 관련 있는 이 교회에 폐쇄 명령을 내린 데 이어 화산동과 모산동의 교회 2곳도 폐쇄 조처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