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비상상고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11월 신원 미상의 누군가로부터 "저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자신 명의의 계좌·체크카드 등을 보낸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은 A씨가 통장·현금카드 매매를 금지한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A씨는 이미 같은 공소사실로 기소돼 같은 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된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
이에 대검은 대법원에 비상상고했고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했다.
비상상고는 판결이 확정된 후 사건의 심판이 법령을 위반한 것을 발견됐을 때 검찰총장이 신청하는 구체절차다.
법원의 한 관계자는 "여러 행위가 하나의 죄를 구성하는 포괄일죄의 경우 이미 처벌된 행위 중 일부가 또 기소돼 선고됐다가 파기되는 등 파기자판으로 면소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