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웅동레저단지 사업 정상화하라"…결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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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의회는 11일 열린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진해 웅동복합관광레저단지(이하 웅동레저단지) 사업 정상 추진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창원시의원 44명 중 30명이 이 결의안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창원시의회는 이 사업 민간사업자인 진해오션리조트에 사업을 원만히 추진해달라고 요구했다.
공동사업시행자인 경남개발공사, 창원시에는 사업 정상화에 필요한 실현 가능한 대안을 내고 소멸어업인 생계대책 민원을 조속히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경남도를 상대로 창원시, 경남개발공사가 가능한 사업 정상화 방안을 내도록 중재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웅동레저단지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내 유일한 여가·휴양지구인 창원시 진해구 제덕동·수도동 일대 225만㎡에 관광·레저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곳은 원래 바다였다.
신항 건설과정에서 나온 준설토를 메워 땅을 만들었다.
지분 비율에 따라 창원시가 36%, 경남개발공사가 64% 땅을 소유한다.
2009년 협약에 따라 진해오션리조트는 임대한 웅동레저단지 땅에 1단계로 골프장을 만들고 2단계로 호텔 등 상업시설, 휴양문화시설, 스포츠파크 등을 지어 운영수익으로 사업비를 회수하고 사업기한이 끝난 후 시설을 기부채납한다.
1·2단계 사업비는 진해오션리조트가 투자를 받아 조달해야 한다.
그러나 협약한 지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들어선 시설은 골프장 하나뿐일 정도로 사업이 지지부진하다.
/연합뉴스
창원시의원 44명 중 30명이 이 결의안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창원시의회는 이 사업 민간사업자인 진해오션리조트에 사업을 원만히 추진해달라고 요구했다.
공동사업시행자인 경남개발공사, 창원시에는 사업 정상화에 필요한 실현 가능한 대안을 내고 소멸어업인 생계대책 민원을 조속히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경남도를 상대로 창원시, 경남개발공사가 가능한 사업 정상화 방안을 내도록 중재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웅동레저단지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내 유일한 여가·휴양지구인 창원시 진해구 제덕동·수도동 일대 225만㎡에 관광·레저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곳은 원래 바다였다.
신항 건설과정에서 나온 준설토를 메워 땅을 만들었다.
지분 비율에 따라 창원시가 36%, 경남개발공사가 64% 땅을 소유한다.
2009년 협약에 따라 진해오션리조트는 임대한 웅동레저단지 땅에 1단계로 골프장을 만들고 2단계로 호텔 등 상업시설, 휴양문화시설, 스포츠파크 등을 지어 운영수익으로 사업비를 회수하고 사업기한이 끝난 후 시설을 기부채납한다.
1·2단계 사업비는 진해오션리조트가 투자를 받아 조달해야 한다.
그러나 협약한 지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들어선 시설은 골프장 하나뿐일 정도로 사업이 지지부진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