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 당 일각 '전속고발권 유지' 비판에 "많은 중소기업이 실제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12월 임시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안을 상임위에서 처리키로 했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17일 정책 의총을 열고 당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최인호 수석대변인이 최고위 브리핑에서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의총에서 중대재해법 내용과 이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나갈 계획"이라면서 "중대재해법은 반드시 제정될 것이며 관련된 입법 활동이 신속하고 심도 있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회에 제출된 중대재해법 제정안 가운데 일부 조항은 위헌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법안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유동수 정책위부의장은 "상임위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검토할 자료가 굉장히 많다"고 말했다.

한편 유 부의장은 당 일각에서 최근 개정한 공정거래법에 공정거래위의 전속고발권이 유지된 것에 대해 비판이 나오는 것에 대해 "다시 검토는 해야겠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중소기업이 (전속고발권 폐지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면서 "실제 고발사건을 보면 최근 3년간 98건 중 88건이 중소·중견기업"이라고 말했다.

與, 내주 중대재해법 정책의총…"이번 국회서 상임위 처리"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