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획물·조업일지 허위 기재…승선 전후 방역 철저히 진행
해양수산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 속에서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 결과 지난달 이후 3척을 나포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달 8일 남해어업관리단은 제주도 제주시 차귀도 북서 방향 약 16㎞ 부근 해상에서 어획량을 속이고 조업 중이던 중국 어선 2척을 나포했다.

중국 다롄(大連)에서 출항한 219t급 쌍타망 어선인 이들 어선은 같은 달 6일 한국 해역에 들어오면서 140t의 어획량을 싣고 왔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 실재 적재는 55t에 불과해 한국 해역에서 나머지 85t을 불법으로 조업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24일에는 서해어업관리단이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북서쪽 방향 약 106㎞ 해상에서 조업일지를 허위로 기재한 중국 어획물운반선 1척을 나포했다.

해수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올해 2월부터 중국 어선에 직접 승선하지 않고 근처에서 통신 등의 수단을 활용해 단속을 진행해왔다.

그러나 중국 어선들이 연간 어획량의 70% 정도인 약 3만t을 연말에 어획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지난달 말부터 승선 조사를 재개했다.

중국어선에 승선하기 전에는 무선통신으로 중국인 선원들이 열, 기침 등의 증상을 보이는지 먼저 확인하고, 방역복을 착용한 후 승선했다.

승선 후에는 중국 선원들의 체온을 측정했으며, 조사가 끝나고 나면 단속에 투입된 요원과 고속단정에 대해 소독을 하는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해 철저한 조치를 했다고 해수부는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