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 코로나19 사망 보상 구민안전보험 가입
부산 남구는 코로나19 등 법정 감염병으로 피해를 보았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구민 안전 보험에 가입했다고 11일 밝혔다.

해당 보험은 지난달 11일부터 효력이 있는 것으로 코로나19를 포함한 법정 감염병(1∼4급)으로 사망 시 최대 500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보상은 별도로 없다
남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보험 기간은 내년 11월 10일까지다.

남구 한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재난·사고 등의 피해를 본 구민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