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노위 판정 유지…노조 "플랫폼 노동자 노동권 인정"
중노위 "카카오모빌리티, 대리운전기사 사용자"…단체교섭 권고
카카오모빌리티가 대리운전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해야 한다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이 나왔다.

10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대리운전노조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전날 카카오모빌리티가 대리운전노조의 단체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라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해 청구한 재심 신청 사건에 대해 '초심 유지' 판정을 내렸다.

지노위에 이어 중노위도 사실상 카카오모빌리티를 사용자로 인정하고 단체교섭에 나설 것을 권고한 것이다.

대리운전노조는 지난 7월 고용노동부로부터 노조 설립 신고필증을 발급받아 노조법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돼 카카오모빌리티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카카오모빌리티는 단체교섭 요구 사실 공고 등 노조 요구에 응하는 조치를 하지 않았다.

대리운전노조에 대해 노조법상 사용자가 아니기 때문에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가 없다는 게 카카오모빌리티의 입장이다.

그러나 중노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리운전노조는 중노위 판정에 대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플랫폼 노동자들도 교섭을 통해 노동 조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동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를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카카오모빌리티는 플랫폼 최대 기업으로서 대리운전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응당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조속히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