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총리 "盧서거 죄책감 있었다…공수처법 통과 환영"
정세균 국무총리는 1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더이상 피할 수 없는 시대적 소명이자 국민의 명령이며, 민주주의의 완성"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공수처 설치 특별법을 꼭 처리하겠다는 해묵은 약속이 실현되기 까지 15년이 걸렸다"며 "공수처법 통과를 환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2005년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당시 기필코 통과시키겠노라고 선언한 공수처 설치 특별법은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과 검찰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결국 좌초되고 말았다"고 회상하며 자신이 원내대표일 때의 사진을 함께 게시했다.

정 총리는 이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숙원이었던 공수처 설치법을 통과시키지 못한 죄책감은 노 전 대통령 서거 후 평생 아물 수 없는 상처로 남았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공수처 설치는 첫 논의 시작 후 20여년 동안 여러 방식으로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다"며 "총리 소속 공수처 설립준비단 책상의 먼지를 이제 털어내고, 팔을 걷어붙이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