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단체 구성 가능…경남도, 부산·울산과 본격 협의 나서
지방자치법 개정안 통과로 '동남권 광역연합' 추진 길 열려
경남도가 핵심 도정 비전으로 제시한 '동남권 메가시티'를 실현할 수 있는 '동남권 광역연합(특별지방자치단체)'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도는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안' 제12장에 특별자치단체의 설치와 규약 및 기관 구성·운영에 관한 내용이 포함됐다고 10일 전했다.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이러한 법 통과로 경남도는 부산시, 울산시와 동남권 특별연합 구성을 위한 본격 논의를 시작할 방침이다.

지방자치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로부터 시행된다.

특별지방자치단체는 구성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해 규약을 정한 뒤 해당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는 절차를 통해 구성할 수 있다.

규약에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명칭, 관할 구역,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돼야 한다.

김경수 지사는 그동안 수도권 일극 체제가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수준에 달했다며 그 해법으로 생활권과 경제권을 중심으로 한 권역별 발전전략을 통한 다극 체제인 동남권 메가시티를 제시한 바 있다.

지난해 여름부터 제안한 동남권 메가시티는 부산·울산·경남의 800만 인구를 활용한 규모의 경제와 제조업 스마트화를 비롯한 첨단 융합산업, 부산신항·진해신항 등 메가포트를 활용한 동북아 물류 플랫폼을 추진해 또 하나의 수도권을 만들자는 전략이다.

이런 김 지사의 제안에 부산시와 울산시가 화답하면서 부·울·경은 비영리법인인 '동남권발전협의회'를 발족하고 '동남권 발전계획'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동남권 발전계획 공동연구 과정에서 개정 지방자치법이 규정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활용해 동남권 특별연합을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김 지사는 지난달 4일 부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과의 예산정책협의에서 "행정통합은 아무래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과도기에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포함된 집행권을 보장할 수 있는 특별자치단체연합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동남권 특별연합을 구성하려면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그에 따라 특별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처리 사무, 의회 구성, 재원 분담 등과 관련해 3개 시·도간 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

박일웅 경남도 기획조정실장은 "동남권 특별연합 구성에 대해 부산, 울산도 필요성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며 "앞으로 시·도의 행정 기관만이 아닌 시민과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광역연합을 구성하기 위해 민관 협력 체계를 구성하는 등 지역민과 소통하고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