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등 충북 중고교 211곳 전수조사…74%는 소지품 검사도 허용

충북지역 상당수 학교에서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학생 생활규정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늬없는 흰색 속옷만 입어라"…인권침해성 학생 생활규정 여전
10일 전교조 충북지부와 2개 교육 관련 단체가 밝힌 '중·고등학교 인권침해 학생 생활규정 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내 중·고 211곳 중 67.8%가 교복의 길이나 통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속옷·양말·스타킹의 색상이나 모양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는 학교도 19.9%나 됐다.

이들 학교 가운데 상당수는 '무늬 없는 흰색 속옷만 입어야 한다', '검은색 스타킹만 신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발과 관련해서는 41.2%가 두발의 길이를 제한하고 있으며, 염색과 파마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이 있는 학교도 각각 85.5%와 75.8%로 나타났다.

무스, 왁스, 젤 등 헤어제품과 헤어롤, 고데기 등의 헤어 기구의 사용을 금지·제한하는 학교가 각각 49.9%, 15.6%로 집계됐다.

화장에 대한 포괄적인 금지·제한 규정이 있는 학교도 49.8%로 분석됐다.

학생 생활규정에 학생 사생활과 관련한 규제도 적지 않았다.

전체 학교의 74.9%에는 흡연 등 생활규정 위반이 의심되는 등 특정한 경우 소지품 검사가 가능하다고 명시한 규정이 있다.

91.5%는 교내에서 휴대전화의 사용을 금지·제한하고 있으며 44.1%는 학교에서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다 적발되면 압수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전교조 등은 이날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 침해로 판단한 규정들이 여전히 학생 생활규정에 포함돼 있다"며 "인권 친화적 학칙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