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하도급거래 직권조사 면제, 국책은행 대출금리 우대혜택 등 부여
협력업체 대금 제때 주고 자금지원…하도급거래 모범 7개사 선정
협력업체에 하도급대금을 한 달 내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고 기술개발비 등 자금 지원도 해준 건설업체 7곳이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로 선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성진종합건설, 희상건설, 대도종합건설, 삼양건설, 명덕건설, 송산종합건설, 풍산종합건설 등 7개 사를 2020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 회사들은 협력업체에 대금을 30일 이내에 100% 현금으로 지급했고 최신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했다.

최근 3년간 하도급법 위반 사실도 없었다.

협력업체에 기술 개발비, 기자재 구입비, 재무지원금 등 경영자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7개 사가 193개 협력업체에 지급한 경영자금은 총 2억5천만원이다.

4개 사는 79개 협력업체 임직원에게 대한건설협회 등 외부교육기관의 건설실무과정 등의 교육도 지원했다.

공정위는 모범업체로 선정된 7개 사에 향후 1년간 하도급거래 직권조사를 면제하고 벌점 경감 혜택도 줄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 조달청 등 관계 부처를 통해 국책은행 등의 신용등급 상향과 대출금리 우대 혜택, 물품구매 입찰 적격심사 가점, 건설업자간 상호협력평가 가점, 수·위탁거래 실태조사 1년 면제 등의 혜택도 지원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하도급거래 실적이 있는 중소기업 중 신청서를 낸 총 51개 사에 대해 서면 심사와 현장 확인을 거쳐 모범업체를 최종 선정했다.

심사에는 올해 7월 마련한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가이드라인을 적용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모범업체 선정은 중소기업인 원사업자가 협력업체 권익 증진에 자발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의미"라며 "건설업종 이외 제조·용역업종 업체도 모범업체 선정 신청을 하도록 적극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