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보급되는 소방설비는 통상 93℃에 도달해야 작동하는 소방설비와 달리 이보다 낮은 온도에서도 화재경보기와 연동해 수동으로 작동시킬 수 있다.
소화액도 기존에는 발화점에만 분사됐으나 새 설비를 사용하면 화재구역 전체로 분사된다.
이는 선박이 대부분 섬유강화플라스틱(FRP)으로 건조돼 화재가 발생하면 빠른 시간 내에 전체가 타버릴 수 있는 위험이 크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지난해 11월과 올해 3월 발생한 근해연승 어선 화재 사고에서도 어선이 전소되면서 사고 당시 모두 2명이 사망하고 16명이 실종됐다.
해수부는 어선에 화재와 같은 위험 상황이 발생했을 때 조난신호를 보낼 수 있는 장치가 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은 기관실이나 선원실에서도 작동할 수 있도록 새 장비와 시스템을 보급한다.
기존에는 조타실에만 이 장치가 마련돼 있어 신속한 구조요청을 하기 어려운 환경이라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해수부는 이번에 개발된 장비들이 새롭게 건조되는 어선에는 의무적으로 도입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기존 어선에 대해서는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을 통해 설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