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 연합DB
전경련 / 연합DB
"노사관계를 악화시켜 기업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일자리 감소도 초래할 것이다."

밤 사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조합법, 고용보험법 등 노동관계법을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을 두고 9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내놓은 논평이다.

전경련은 논평을 통해 노동관계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유감을 표명했다. 전경련은 "노동관계법이 국민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국회에서 신중하게 논의할 것을 호소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심도 있는 논의 없이 사실상 일방적으로 법안들을 처리했다"고 비판했다.

이번에 통과한 개정안은 기존 정부안보다도 후퇴했다는 게 전경련의 평가다. 전경련은 "해고자‧실업자 노조 가입,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등 노조법개정안은 노사관계를 더욱 악화시켜 기업경쟁력을 저하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캐디, 보험설계사 등 특고 고용보험을 의무화 한 규정도 일자리 감소 등 부작용을 초래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이날 예정된 본회의에서라도 노동관계법을 신중히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노동관계법 환노위 통과 관련 전경련 논평 전문>

그간 경제계가 지속적으로 반대해온 노동조합법, 고용보험법 등 노동관계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경제계는 노동관계법이 국민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국회에서 신중하게 논의할 것을 호소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심도 있는 논의 없이 사실상 일방적으로 법안들을 처리하였다.

해고자‧실업자 노조 가입,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등 노조법개정안은 노사관계를 더욱 악화시켜 기업경쟁력을 저하시킬 것이다. 특히 사업장 점거, 비종사자의 사업장 출입 등 정부안보다 오히려 후퇴한 개정안으로 노사간 힘의 불균형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캐디, 보험설계사 등 특고 고용보험 의무화 역시 일자리 감소 등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다.

세계 각국은 코로나 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기업의 부담을 지속적으로 덜어주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더 이상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지 말고, 우리 기업들이 경제 위기 극복에 매진할 수 있도록 오늘 열리는 본회의에서 노동관계법의 신중한 검토를 간곡히 요청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이수빈 기자 ls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