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교육기관 법적 근거 마련…초등·중학교 취학 의무 유예
학교 밖 청소년이 다니는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교육부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은 그간 법적 지위가 불안정한 미인가 대안교육 시설을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내용이 핵심이다.

앞으로 대안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 등을 갖춰 교육감에 등록해야 한다.

아울러 법률은 초등학교·중학교 의무교육 대상자가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일 경우 취학 의무를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교원, 학부모 대표 등으로 구성된 대안교육기관 운영위원회도 운영해 구성원의 참여를 높이고 학생 특성에 맞는 교육이 이뤄지도록 했다.

이날 국회에서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책무, 운영기준을 명시하고 국가 차원에서 평생 교육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도 통과됐다.

이 법률안에 따르면 한국방송통신대는 국내 고등·평생·원격 대학 기관의 성격을 동시에 가진 국내 유일한 형태의 국립 대학으로 규정됐다.

아울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국방송통신대가 국민의 학습권 보장, 국가의 평생 교육 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