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자 노조 가입' 노조법 개정 눈앞…노사 모두 반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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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새벽 환노위 통과…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연장 법안도 의결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이하 노조법) 개정안이 진통 끝에 9일 새벽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 법안은 경영계뿐 아니라 노동계도 반발하고 있어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 정부안 다수 반영…파업 시 사업장 점거 제한은 현행대로
국회에 따르면 이날 환노위에서 의결한 노조법 개정안은 정부가 지난 6월 제출한 개정안과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개정안 등 4건의 병합 심사를 거쳐 마련한 환노위 대안이다.
이 법안은 실업자와 해고자의 기업별 노조 가입을 막아온 현행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단서를 삭제함으로써 실업자와 해고자의 기업별 노조 가입을 허용했다.
이는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과 일치하는 부분이다.
또 사업장에 종사하지 않는 조합원(이하 비종사 조합원)은 사용자의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장 내 노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별 노조의 임원과 대의원도 사업장에 종사 중인 조합원 가운데 선출하도록 했다.
비종사 조합원의 기업별 노조 임원 자격을 제한한 것으로, 이 또한 정부 개정안과 같다.
현행 노조법의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 규정을 삭제한 것,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 한도를 초과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무효로 한 것, 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 것도 정부 개정안을 따른 것이다.
다만 환노위 대안은 파업 시 사업장 점거를 제한하는 현행법 규정은 손대지 않았다.
정부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전부 또는 일부'의 점거를 금지한다고 규정해 사실상 사업장 점거를 원천 봉쇄하는 것이라는 노동계 비판을 받았다.
환노위 대안은 정부 개정안이 단체행동권 제한의 소지가 있다는 노동계 주장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노동계 "노조 활동 제약 여전" vs 경영계 "노조에 힘 쏠릴 것"
정부가 노조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국정과제인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것이다.
정부가 아직 비준하지 않은 ILO 핵심협약 4개 가운데 결사의 자유에 관한 제87호와 제98호를 비준하려면 핵심협약 기준에 맞게 현행 노조법을 개정하는 게 불가피하다.
정부가 제출한 노조법 개정안에 반대해온 노사 양측은 환노위 대안에 대해서도 반발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에서 "정부안의 3대 개악 요소 가운데 쟁의행위에 대한 조항만 삭제되고 단체협약 유효기간 조항과 비종사자 노조 활동에 대한 제약은 여전히 살아 있다"고 비판했다.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은 단체교섭권을 제한하는 것이고 비종사 조합원의 기업별 노조 활동 제한은 산별 노조 간부의 활동을 제한해 기업별 노사관계를 고착화할 수 있다는 게 노동계 주장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날 환노위 대안에 대해 "경영계 요청 사항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노조 측에 기울어진 힘의 균형을 더욱 쏠리게 해 노조의 과도하고 무리한 요구와 과격한 강경 투쟁이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경총은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 규정을 삭제한 데 대해서는 "노동계의 추가적인 급여 지급 요구가 더욱 커질 것이며 이를 둘러싼 갈등과 분규도 확대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6개월로 연장…민주노총 "장시간 노동 고착화"
환노위는 노조법과 함께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연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탄력근로제는 일정 단위 기간 중 일이 많은 주의 노동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 주의 노동시간을 줄여 평균치를 법정 한도 내로 맞추는 제도다.
개정안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상한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확대하면 기업이 좀 더 유연하게 노동시간을 쓸 수 있다.
또 근로자 건강 보호를 위해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을 부여하도록 하고 3개월 초과 단위 기간의 탄력근로제를 도입할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 임금 보전 방안을 마련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도록 했다.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연장은 주 52시간제의 안착을 위해 탄력근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경영계 요구에 따른 것으로,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합의를 거쳤다.
개정안은 선택근로제의 경우 연구개발 업무에 대해서만 정산 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하고 정산 기간이 1개월을 넘을 경우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을 부여하도록 했다.
선택근로제는 노동자가 하루 노동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절해 일정 정산 기간 노동시간의 평균치를 법정 한도 내로 맞추는 것으로, 경영계는 현행법상 최장 1개월인 정산 기간을 늘려달라고 요구해왔다.
민주노총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장시간 저임금 노동 구조를 더욱 고착화하고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더욱 심각하게 침해할 게 뻔하다"고 비판했다.
노동계가 요구해온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물 건너간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기업을 처벌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연합뉴스
이 법안은 경영계뿐 아니라 노동계도 반발하고 있어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 정부안 다수 반영…파업 시 사업장 점거 제한은 현행대로
국회에 따르면 이날 환노위에서 의결한 노조법 개정안은 정부가 지난 6월 제출한 개정안과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개정안 등 4건의 병합 심사를 거쳐 마련한 환노위 대안이다.
이 법안은 실업자와 해고자의 기업별 노조 가입을 막아온 현행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단서를 삭제함으로써 실업자와 해고자의 기업별 노조 가입을 허용했다.
이는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과 일치하는 부분이다.
또 사업장에 종사하지 않는 조합원(이하 비종사 조합원)은 사용자의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장 내 노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별 노조의 임원과 대의원도 사업장에 종사 중인 조합원 가운데 선출하도록 했다.
비종사 조합원의 기업별 노조 임원 자격을 제한한 것으로, 이 또한 정부 개정안과 같다.
현행 노조법의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 규정을 삭제한 것,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 한도를 초과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무효로 한 것, 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 것도 정부 개정안을 따른 것이다.
다만 환노위 대안은 파업 시 사업장 점거를 제한하는 현행법 규정은 손대지 않았다.
정부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전부 또는 일부'의 점거를 금지한다고 규정해 사실상 사업장 점거를 원천 봉쇄하는 것이라는 노동계 비판을 받았다.
환노위 대안은 정부 개정안이 단체행동권 제한의 소지가 있다는 노동계 주장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노동계 "노조 활동 제약 여전" vs 경영계 "노조에 힘 쏠릴 것"
정부가 노조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국정과제인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것이다.
정부가 아직 비준하지 않은 ILO 핵심협약 4개 가운데 결사의 자유에 관한 제87호와 제98호를 비준하려면 핵심협약 기준에 맞게 현행 노조법을 개정하는 게 불가피하다.
정부가 제출한 노조법 개정안에 반대해온 노사 양측은 환노위 대안에 대해서도 반발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에서 "정부안의 3대 개악 요소 가운데 쟁의행위에 대한 조항만 삭제되고 단체협약 유효기간 조항과 비종사자 노조 활동에 대한 제약은 여전히 살아 있다"고 비판했다.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은 단체교섭권을 제한하는 것이고 비종사 조합원의 기업별 노조 활동 제한은 산별 노조 간부의 활동을 제한해 기업별 노사관계를 고착화할 수 있다는 게 노동계 주장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날 환노위 대안에 대해 "경영계 요청 사항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노조 측에 기울어진 힘의 균형을 더욱 쏠리게 해 노조의 과도하고 무리한 요구와 과격한 강경 투쟁이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경총은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 규정을 삭제한 데 대해서는 "노동계의 추가적인 급여 지급 요구가 더욱 커질 것이며 이를 둘러싼 갈등과 분규도 확대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6개월로 연장…민주노총 "장시간 노동 고착화"
환노위는 노조법과 함께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연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탄력근로제는 일정 단위 기간 중 일이 많은 주의 노동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 주의 노동시간을 줄여 평균치를 법정 한도 내로 맞추는 제도다.
개정안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상한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확대하면 기업이 좀 더 유연하게 노동시간을 쓸 수 있다.
또 근로자 건강 보호를 위해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을 부여하도록 하고 3개월 초과 단위 기간의 탄력근로제를 도입할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 임금 보전 방안을 마련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도록 했다.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연장은 주 52시간제의 안착을 위해 탄력근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경영계 요구에 따른 것으로,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합의를 거쳤다.
개정안은 선택근로제의 경우 연구개발 업무에 대해서만 정산 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하고 정산 기간이 1개월을 넘을 경우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을 부여하도록 했다.
선택근로제는 노동자가 하루 노동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절해 일정 정산 기간 노동시간의 평균치를 법정 한도 내로 맞추는 것으로, 경영계는 현행법상 최장 1개월인 정산 기간을 늘려달라고 요구해왔다.
민주노총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장시간 저임금 노동 구조를 더욱 고착화하고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더욱 심각하게 침해할 게 뻔하다"고 비판했다.
노동계가 요구해온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물 건너간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기업을 처벌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