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이날 조사대상 6개 부대에 설치된 구금시설을 지난 6∼7월 방문조사한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같은 권고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방문조사는 지난 8월 영창제도가 124년 만에 폐지되면서 영장 징계 처분을 받은 병사 중심으로 이뤄졌던 방식에서 벗어나 각 군에서 운영하는 구금시설, 군 미결수용자 등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에 따르면 일부 부대 구금시설은 화장실과 샤워실에 가림막이 제대로 설치돼있지 않아 수용자가 소변을 보거나 샤워하는 모습이 노출되는 상태였다.
또 모든 부대 구금시설에서 변호인 접견실은 일반 접견실과 겸용으로 사용됐으며 보호실은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군형집행법이 갖추도록 규정한 보호장비 중 수갑과 포승줄, 보호복 정도만 구비되고 신체보호 장비와 보호침대, 보호의자 등을 갖춘 곳은 없었다.
일부 시설은 수용자 거실문 앞에 걸린 현황표나 수용자가 작성하는 명부에 소속·계급·성명·출생연도·죄명·형기·번호·입소일·가족 전화번호 등을 기재해 놓기도 했다.
인권위는 "변호인 접견교통권은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부여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권리"라며 "미결수용자가 안정된 환경에서 변호인과 면담할 수 있도록 별도의 변호인 접견실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수용자의 개인정보 노출 관행과 화장실·샤워실 가림막에 대해선 적절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으며, 보호실과 보호장비도 구비할 것을 주문했다.
인권위는 아울러 군사경찰이 구금시설에서 사용하는 무기와 관련해서는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별도의 사용 기준과 요령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봤다.
인권위는 "대체로 규정에 따라 수용자 처우를 적정하게 보장하고 시설환경을 운영하고 있었다"면서도 "일부 미흡하거나 군 구금시설의 전반적인 점검과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