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조사위 활동 범위·인원 확대…군경 피해도 조사

국회 국방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에서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활동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이 법안은 5·18 민주화운동이 일어난 곳을 '광주 일원'에서 '광주 관련 지역'으로 넓히고, 조사위원 수를 50명에서 70명으로 늘리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국민의힘은 법안소위 심사 과정에서 군인과 경찰 측 피해도 조사 대상에 추가하자고 요구해 관철했다.

송선태 진상조사위원장은 회의에서 "40년의 의혹, 40년의 거짓, 40년의 침묵을 국민 앞에 밝혀서 다시는 이런 역사에 묻히는 진실이 없도록 모든 조사관과 합심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방위, 여야 합의로 5·18 진상조사특별법 개정안 의결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