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여야 합의로 5·18 진상조사특별법 개정안 의결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진상조사위 활동 범위·인원 확대…군경 피해도 조사
국회 국방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에서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활동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이 법안은 5·18 민주화운동이 일어난 곳을 '광주 일원'에서 '광주 관련 지역'으로 넓히고, 조사위원 수를 50명에서 70명으로 늘리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국민의힘은 법안소위 심사 과정에서 군인과 경찰 측 피해도 조사 대상에 추가하자고 요구해 관철했다.
송선태 진상조사위원장은 회의에서 "40년의 의혹, 40년의 거짓, 40년의 침묵을 국민 앞에 밝혀서 다시는 이런 역사에 묻히는 진실이 없도록 모든 조사관과 합심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국회 국방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에서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활동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이 법안은 5·18 민주화운동이 일어난 곳을 '광주 일원'에서 '광주 관련 지역'으로 넓히고, 조사위원 수를 50명에서 70명으로 늘리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국민의힘은 법안소위 심사 과정에서 군인과 경찰 측 피해도 조사 대상에 추가하자고 요구해 관철했다.
송선태 진상조사위원장은 회의에서 "40년의 의혹, 40년의 거짓, 40년의 침묵을 국민 앞에 밝혀서 다시는 이런 역사에 묻히는 진실이 없도록 모든 조사관과 합심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