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끄럽게 해서"…與 '개혁입법' 속도전 과정서 실수 연발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개혁입법'을 속전속결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연발했다.

8일 오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공수처법 개정안 의결에 앞서 거쳐야 하는 비용추계
절차가 일부 누락돼 뒤늦게 따로 의결 절차를 밟아야 했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안건심사를 마쳤다"며 부처 관계자의 이석을 요구했다가 비용추계 생략 건이 빠진 것을 알고 급히 이의 여부를 물었다.

윤 위원장은 "옆에서 시끄럽게 하셔서 생략했다"고 했고, 국민의힘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이게 적법한 것이냐. 이게 민주냐"라고 항의했다.

이어 오후 법사위 안건조정위가 재개돼 상법 개정안을 다룰 때는 법안 내용이 정리되지 않아 어수선한 모습을 그대로 노출하기도 했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두 차례나 법사위원장실을 찾았다.

윤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어제 의견이 모아졌는데 당내에서 여러 이야기가 있었다.

그런 걸 (한 정책위의장이) 다시 다 조율하고 와서 그대로 가도 괜찮겠다고 이야기하고 간 것"이라고 말했다.

의결 직전까지 개정안 내용에 대한 입장 정리가 이뤄지지 않은 셈이다.

"시끄럽게 해서"…與 '개혁입법' 속도전 과정서 실수 연발
전날 '5·18 왜곡 처벌법' 처리 과정에서도 실수가 나왔다.

민주당 황희 의원은 이날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이 법의 처벌 수위를 '7년 이하의 징역'에서 '5년 이하의 징역'으로 낮추겠다고 말했다.

이 법은 전날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처리됐는데, 여야 합의로 처벌 수위를 5년으로 조정해 통과시키기로 했지만 법사위에서 다른 법안들과 함께 처리하면서 기존의 7년으로 처리됐다는 것이다.

처벌 수위 수정은 법사위 의결 직전에야 이뤄졌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소위에서 일부 정리가 되지 못한 점이 있었다"며 "양형을 더 낮추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수정 의견을 제안한다"고 말했고, 윤 위원장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곧장 의결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