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마스 캐롤, 무료로 사용하세요” 카레뮤직, 캐롤 250여 곡 무료 제공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강화된 저작권법 이슈로 인해 12월 길거리에서는 크리스마스 캐롤이 사라진 지 오래다. 커피숍, 주점 등 각종 업체마다 저작권법 개정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의식하며 음악 사용을 최대한 자제하면서, 코로나19로 가뜩이나 움츠려든 겨울 분위기를 더욱 을씨년스럽게 한다.
카피레프트(저작권이 존재하지 않는, copyleft) 음악으로 업계에서 파란을 일으키고 있는 매장음악전문사이트 카레뮤직이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아 캐롤 250여 곡을 무료로 제공키로 해 화제다.
카레뮤직은 "12월7일부터 커피숍, 호텔, 헬스장, 은행, 제과점, 쇼핑몰, 주점 등 중소규모 자영업자 뿐 아니라, 대형 프랜차이즈업 등을 하고 있는 모든 업주들이 크리스마스 캐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12월 한 달간 사이트를 무료로 개방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무료로 공개되는 크리스마스 캐롤은 모두 250여곡에 이른다. `징글벨`, ‘창 밖을 보라’ 등 유명 캐롤이 즐비하다. `징글벨`의 경우 1857년에 발표돼 현재 저작권이 소멸됐다.
제공되는 유명 캐롤 및 창작 캐롤은 모두 저작권 문제가 해소된 `카피레프트 음악`으로, 카레뮤직에 의해 재편곡되고, 새롭게 녹음돼 고퀄리티와 최신 트렌드까지 보유하고 있다. 단순한 연주곡이 아니라 모두 한국어와 영어로 된 가창까지 포함된 고품질의 곡이기도 하다.
사이트 전체를 개방하는 만큼, 캐롤 이외에 팝, 가요, 클래식, EDM, 뉴에이지, 발라드, 재즈, 무드음악 등 1만여곡이 넘는 방대한 `카피레프트 음악` 또한 한꺼번에 무료로 즐길 수도 있다. 모두 저작권 문제가 없는 음악들이다.
사이트에 아이디, 패스워드만 등록한 후 모든 서비스를 무상으로 누리면 된다.
카피레프트(copyleft)는 저작권을 뜻하는 `카피라이트`(copyright)의 반대말로, 1980년대 IT계에서 형성된 일부 소프트업체의 독점적 생태계에 반발하는 운동에서 비롯된 용어다.
카피레프트의 준말에서 브랜드 명을 따온 카레뮤직은 저작권법 개정에 따른 스트레스에서 온전히 벗어나있는 카피레프트 음원, 일명 비신탁 음원 1만여 곡을 수년간 수집하고 제작해 해당 사이트에 모아두고 있다.
카레뮤직의 양영준 대표는 "12월 길거리에 캐롤이 울려 퍼지지 않고 있는 현상은, 음악 저작물의 보호 기간과 권리가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는데 따른 또 하나의 단면이라 여긴다"며 "대중의 사랑을 바탕으로 생명력을 갖게 된 음악이 저작권 이슈로 인해 거꾸로 대중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워 이번 사이트 무료 개방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음악 저작물은 생산 이후 20년 정도를 보호하는 기타 업계의 특허권과 달리, 점차 보호 기간이 증가돼왔다. 현재에는 음악 저작권자의 생존기간 전부에다 사후 70년간까지를 보장하는 등 상대적으로 오랜 보호 기간을 지닌 권리물이기도 하다.
특히 지난 2018년 개정된 저작권법 시행령에 의해 면적 50m²(약 15평) 이상 카페와, 주점, 헬스장 등의 매장에도 저작권료가 부과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른 자영업자의 우려 또한 더욱 커졌고, 괜한 문제의 소지를 만들지 않기 위해 아예 음악을 틀지 않는 곳도 생겨나고 있다.
양 대표는 “카레뮤직은 ‘음악저작물의 저작권법 내용과 기간이 강화되면 될 수록 커져만 가야하는 국내외 자영업자 및 사업주들의 고충을 덜어줄 방법이 없을까’ 하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라며 “커피숍, 쇼핑몰, 주점, 호텔, 병원 등 음악이 주가 되는 사업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높은 저작권료를 내야하는 국내외 다양한 사업주들에게 좋은 해법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디지털이슈팀 유병철 기자 onlinenews@wowtv.co.kr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