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두고 허위사실 유포·공짜 음식 대접한 4명 벌금형
21대 총선을 앞두고 부정한 방법으로 지지 후보를 도운 당원협의회 회장 등에게 법원이 잇따라 벌금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2부(이정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2)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58)씨 등 4명에게 벌금 90만∼200만원을 선고했다.

기업체 대표이사 A씨는 지난 4월 2일 인터넷 카페에 무소속 후보가 특정 정당에 가입하고 싶어한다거나 해당 정당의 후보를 지지한다는 거짓 글을 올렸다.

한 정당의 당원협의회 회장인 B씨 등 4명은 지난 2월 10일 경남 한 식당에 선거구민들이 참석하는 무료 저녁 식사 자리를 마련한 뒤 특정 후보를 소개했다.

재판부는 "A씨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유권자의 올바른 의사결정에 혼란을 초래했다"며 "B씨 등 4명의 기부행위 또한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