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시장군수협 "대북전단 살포 금지 법률 개정안 환영"
전국 10개 접경 시군이 최근 대북전단 살포 금지를 골자로 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6일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인천 강화와 옹진, 경기 파주·김포·연천, 강원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등 접경지역 10개 시군이 참여한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협회장 조인묵 양구군수)는 "대북전단 살포로 접경지역 주민들은 오랜 기간 위험 속에 살아왔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정부에 전단 살포를 막아달라고 지속해서 요청했으나, 법적 근거가 없다며 속수무책이었고 이에 따른 피해는 오롯이 접경지역 주민들이 떠안아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률안이 상임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하며, 국방개혁 2.0과 코로나19,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악재로 생존권이 위협받는 접경지역의 회생을 위해 본회의에서도 반드시 통과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협의회는 지난 6월 통일부에 '대북전단 살포 공동대응 건의문'을 전달하고, 8월에는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북한인권특별보고관에게 '대북전단 살포 중단 협조 요청 서한문'을 발송하는 등 대응에 나서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