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사진=연합뉴스)
김성회 열린민주당 대변인은 6일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법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이 발의된 후 처리가 지지부진한 데 대해 "이제는 물어야겠다"면서 불만을 토로했다.

김 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사참법은 9월 1일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11월 2일 박주민 의원이 발의했다"면서 "이탄희 의원은 공소시효를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안이고, 박주민 의원안은 참사위에 수사권 일부 부여, 조사 기간 연장, 조사 기간 중 공소시효 정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세월호 가족이 국회청원까지 해 10만명의 서명을 받아 추진하는 법이다"라며 "이 법안은 정무위원회 소관 법안인데 위원회만 정해졌을 뿐 아무 것도 논의되지 않았다. 박주민 의원 개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의 ‘검토보고서’조차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 정무위 11월 24일 열린 법안 소위 회의에선 어떻게 논의했나 보러 갔더니 놀랍게도 사회적 참사위 법안은 논의 안건에 조차 들지 못했다"면서 "무려 46개 법안이 논의됐으나 빠져있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국민 10만명이 서명해서 요구했으나 소위에선 논의를 시작조차 안한 것이다"라며 "이탄희 의원이 9월에 발의한 법안이 겨우 전체회의를 통해 소위로 넘어갔고, 박주민 의원안은 그냥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상태 그대로였다"고 폭로했다.

이어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조사기간 종료는 12월 10일이다"라며 "이정도 참았으면 이젠 나도 말 좀 해야겠다. 민주당. 법안 소위도 안 열고 검토보고서도 없는데 12월 10일 조사기간 종료에 대해 무슨 대책을 갖고 있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정기국회는 9일 종료되는데 그 전에 법안을 통과시킬 생각인가"라며 "박주민 의원 안대로 가면 공소시효 연장이나 사참위에 일부 조사권한을 부여하는 등 기존 법과 충돌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있었나"라고 물었다.

아울러 "뽑아줬으면 이젠 일 좀 하자, 민주당"이라고 덧붙였다.

오는 10일, 세월호참사 진상조사를 종료해야 하는 '사회적참사 특조위'가 성역 없는 진상규명 조사를 계속 이어가게 하기 위해서는 9일 본회의에서 '사참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 또 '대통령기록물 공개결의안'과 '진상규명 특별검사 임명요청안' 역시 통과되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 (사진=연합뉴스)
박 의원은 지난 2일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위한 사회적참사특별법 개정안을 최우선 과제로 통과시켜 달라"면서 "304명의 희생자를 차가운 바다에 묻고, 일곱 번째 겨울이 다가오고 있다"고 했다.

이어 "(사적법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방해와 비협조로 일관된 행태를 당장 중단하고,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사참위법 개정안을 정기국회 최우선 과제로서 반드시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적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다른 법안은 그냥 밀어붙이던데 세월호 관련 법안은 국회의원 만장일치여야되나"라는 비판섞인 반응을 보였다.

네티즌들은 "177석 거대 여당이 할 말씀인지 모르겠다. 민주당이 할 의지가 없는 거 아닌가", "아직까지 뭐하고 있다가 이제와서 다시 세월호팔이인지", "누가 보면 이번 국회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법안 하나도 통과 못 시킨 줄 알겠다"고 지적했다.
이탄희 의원은 세월호 가족들이 국회 본청 앞에서 진행하는 농성에 함께 했다.

박주민 의원 또한 이 농성에 함께 하며 페이스북에 '사참위법 개정을 위한 농성 3일차 일기'라 적었다.

그는 "오늘 고민정, 장경태, 유정주, 이탄희, 고영인, 김용민 의원이 농성장 응원방문을 왔다"면서 "즉석으로 초선 의원들의 사참위법 및 공수처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내일 오전에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당초 지적했던 '국민의힘의 방해와 비협조'에 대한 불만은 사라졌다.

유창선 시사평론가는 5일 "‘사참법’ 개정안의 내용에 대한 평가는 별개의 문제라 치고,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박주민 의원이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유가족들의 농성에 동참하는 모습은 그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 단독으로 법안들을 하루 이틀 만에 통과시킨 사례들이 숱한데, 누구를 향해 촉구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알 길이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