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은 폭발물 사용, 특수주거침입,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A(27)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7일 오후 8시께 여성 B씨가 거주하는 전주시 덕진구의 한 아파트 계단에서 미리 준비한 폭발물을 터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폭발물을 손에 쥔 상태에서 점화해 왼손에 큰 상처를 입었다.
굉음과 함께 주변 유리창이 깨졌으나 다른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A씨는 B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A씨는 유튜브 영상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폭발물 제조 기술을 홀로 습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전날 그는 피해 여성에게 '나와 만나주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또 계속 만남을 거부하면 여성의 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지속적인 스토킹으로 고통을 줄 것처럼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