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난성 쉬창 "문명행위 촉진" 과태료 결단
소음 때문에 학습·수면·휴식 방해 논란
중앙정부 경고 이어 청두·광저우 등지도 규제
중국, 저녁의 민폐 '광장떼춤'에 드디어 칼 빼든다
중국에서 저녁이면 자주 눈에 띄는 것이 광장무(廣場舞)다.

주로 50∼60대 이상 여성들이 요란하게 음악을 틀어놓고 대열을 지어 단순한 동작의 춤을 같이 추는 것이다.

아파트 단지 안에서도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어김없이 광장무가 펼쳐진다.

중국에서 광장무에 자주 참가한다는 사람이 1억명이 넘을 만큼 광장무의 인기도 높지만 근래에는 '민폐'라는 볼멘 목소리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의 한 도시가 광장무 규제 조치를 내놔 온라인에서 관심이 뜨겁다.

4일 신경보에 따르면 삼국지에서 조조의 도읍지 허창으로 유명한 허난(河南)성 쉬창(許昌)은 지난 2일 공개한 '문명행위 촉진' 조례를 통해 밤 9시 이후 광장무를 금지했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광장무는 저녁 식사 이후에 추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쉬창시의 조례는 공공장소에서 광장무를 추거나 노래를 부를 때 소음이 다른 사람의 정상 생활과 업무, 학습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광장무를 규제한 것은 쉬창이 처음은 아니다.

신경보에 따르면 후난(湖南)성 창사(長沙)시는 광장무 허용 시간을 오전 7∼9시, 오후 7∼9시로 제한했다.

청두(成都), 광저우(廣州), 창춘(長春)에서도 광장무 규제 조치가 나온 바 있다.

광장무는 시끄러운 음악 소리 때문에 휴식에 방해가 된다는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60∼70 데시벨의 소음도 정상적인 수면과 휴식에 영향을 끼치는데 한 조사에서 광장무의 소음은 70∼99 데시벨로 측정됐다.

중국 중앙정부도 지난 2015년과 2017년 2차례에 걸쳐 광장무가 주민 생활에 영향을 주거나 공공질서를 해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의 문건을 내놓은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