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오늘 소위…민주, 공수처법 개정 추진
국회 법사위는 4일 법안심사제1소위를 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을 심의한다.

법사위에 계류된 공수처법 개정안에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현행 7명 중 6명에서 5분의 3으로 바꿔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민주당은 이날 소위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의결한 뒤 내주 법사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에서 연달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당이 일방적으로 비토권을 없애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