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승인도 없이 아파트 분양한 업자들 실형·집행유예
지자체 승인 없이 아파트·오피스텔 등을 분양해 14억원 등을 받아 챙긴 일당에게 실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김정환 부장판사는 주택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사 실질 운영자 6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이사 40대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 대표에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소장에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자신들이 시행 사업한 울산지역 아파트·오피스텔 건물이 분양 승인이 나지 않았는데도 2013년 12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분양해 11명으로부터 14억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건축 자금을 금융기관과 사채 등에서 빌려 채무가 140억원에 이르렀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갚을 여력이 없자 불법 분양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관청 승인 없이 총 31가구를 분양했고, 자금이 부족해지자 5천만원 상당을 갈취한 일도 있다"며 "다만, 피해자들이 경매 절차를 통해 피해 일부를 회복한 점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