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폐 위조해 조건만남 대가로 건넨 20대 집행유예
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화폐를 위조해 사용한 혐의(통화위조·위조통화행사)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인터넷에서 5만원권과 1만원권 지폐의 일련번호와 사진을 구해 편집한 뒤 5만원권 2장과 1만원 5장을 인쇄해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여성에게 위조지폐를 진짜 지폐인 것처럼 속이고 '조건만남' 대가로 건넨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통화위조 범행이 조직적·전문적으로 이뤄지지 않았고, 위조 방법이 조잡해 일반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위조화폐임을 쉽게 알 수 있었던 점, 위조해 사용한 지폐의 수량과 금액이 많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