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가평 수변구역 1.9㎢ 해제…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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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가평군은 가평읍과 청평면 일대 한강수계 수변구역 1.9㎢가 해제됐다고 2일 밝혔다.
이 지역의 각종 규제가 완화돼 주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대한민국 전자 관보에 게재했다.
이번에 해제된 지역은 가평읍 금대·복장·산유·이화 등 4개 리 0.5㎢, 청평면 고성·삼회 등 2개 리 1.4㎢이다.
환경부는 팔당호, 한강, 북한강, 경안천 등 한강수계 수질보전을 위해 하천 경계로부터 1㎞ 이내를 특별대책지역으로, 500m 이내를 수변 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또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에서는 관광숙박업, 식품접객업,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등을 새로 설치할 수 없도록 했다.
1999년 33.1㎢가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뒤 2002년과 2012년에 이어 이번까지 세 차례에 걸쳐 8.8㎢(26.6%)가 축소됐다.
/연합뉴스
이 지역의 각종 규제가 완화돼 주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대한민국 전자 관보에 게재했다.
이번에 해제된 지역은 가평읍 금대·복장·산유·이화 등 4개 리 0.5㎢, 청평면 고성·삼회 등 2개 리 1.4㎢이다.
환경부는 팔당호, 한강, 북한강, 경안천 등 한강수계 수질보전을 위해 하천 경계로부터 1㎞ 이내를 특별대책지역으로, 500m 이내를 수변 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또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에서는 관광숙박업, 식품접객업,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등을 새로 설치할 수 없도록 했다.
1999년 33.1㎢가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뒤 2002년과 2012년에 이어 이번까지 세 차례에 걸쳐 8.8㎢(26.6%)가 축소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