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래포구 일대 사실상 '낚시 금지'…내년부터 통제구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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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인천 소래포구 일대 낚시 통제구역이 확대되면서 사실상 주변 해안가에서 모든 낚시 행위가 금지된다.
인천시 남동구는 소래포구 일대에 지정된 낚시 통제구역을 확대해 다음 달 1일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남동구는 소래포구 해오름광장에서 군자대교로 이어지는 기존 통제구역에서 7만㎡ 정도 늘어난 면적 30만㎡ 규모의 통제구역을 새롭게 지정했다.
이는 낚시가 가능한 장소 위주로 해양쓰레기 투기나 불법 주정차 문제가 지속해서 발생한 것에 따른 조처다.
지역 어촌계 어민 50여명은 지난 10월 공동 서명을 담아 소래포구 일대 낚시 행위를 통제해달라는 민원을 넣기도 했다.
남동구는 이번 조처를 통해 쓰레기 투기나 불법 주정차 문제를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낚시객과 어민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수변 공간의 공공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통제구역에서 낚시를 하다가 적발되면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누적 2회 적발 시 40만원, 3회 이상 적발 시 8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남동구 관계자는 "새롭게 추가된 낚시 통제구역은 소형 어선들이 자주 드나드는 곳이어서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었다"며 "이달 13일까지 통제구역 확대 대한 의견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인천시 남동구는 소래포구 일대에 지정된 낚시 통제구역을 확대해 다음 달 1일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남동구는 소래포구 해오름광장에서 군자대교로 이어지는 기존 통제구역에서 7만㎡ 정도 늘어난 면적 30만㎡ 규모의 통제구역을 새롭게 지정했다.
이는 낚시가 가능한 장소 위주로 해양쓰레기 투기나 불법 주정차 문제가 지속해서 발생한 것에 따른 조처다.
지역 어촌계 어민 50여명은 지난 10월 공동 서명을 담아 소래포구 일대 낚시 행위를 통제해달라는 민원을 넣기도 했다.
남동구는 이번 조처를 통해 쓰레기 투기나 불법 주정차 문제를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낚시객과 어민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수변 공간의 공공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통제구역에서 낚시를 하다가 적발되면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누적 2회 적발 시 40만원, 3회 이상 적발 시 8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남동구 관계자는 "새롭게 추가된 낚시 통제구역은 소형 어선들이 자주 드나드는 곳이어서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었다"며 "이달 13일까지 통제구역 확대 대한 의견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