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외통위서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 단독처리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이 2일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외통위는 이날 오전 송영길 외통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국민의당은 법안 처리에 반대해 모두 퇴장했다.

개정안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행위 등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야권은 이 법안이 헌법에서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반대해왔으나, 민주당은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처리가 시급하다며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