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EPL 등 '브렉시트 이후' 규정 발표
EU 국가 출신 축구선수, 잉글랜드서 뛰려면 '노동 허가' 받아야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브렉시트(Brexit)'에 따라 내년부터 프리미어리그(EPL)를 비롯한 잉글랜드 프로축구 리그에서 뛰려는 EU 국가 출신 선수는 다른 외국인 선수와 동등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잉글랜드축구협회(FA)와 프로축구 1부리그인 EPL, 2∼4부리그를 관장하는 잉글랜드풋볼리그(EFL)는 브렉시트 이후 외국인 선수 영입 규정안에 합의했다고 1일(현지시간) 밝혔다.

1월 말 브렉시트를 단행한 영국에서는 올해 말까지 원활한 이행을 위한 '전환 기간'이 진행 중이다.

무역협정을 비롯해 사회 각 분야에서 변화가 이어지고 있는데, 축구계도 발맞춰 제도를 정비해 내무부의 승인을 받았다.

FA 등이 발표한 안에 따르면 올해 12월 31일 이후 EPL과 EFL 클럽들은 이전처럼 EU 선수들을 자유롭게 영입할 수 없게 된다.

외국인 선수의 영국 내 노동 허가에 필요한 GBE(Governing Body Endorsement)를 EU 국가 출신 선수들도 똑같이 받아야 한다.

GBE는 포인트 기반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포인트는 성인과 유소년 대표로 국가 간 경기에 출전한 실적, 소속팀에서 국내 리그 및 대륙 내 대항전 출전 기록, 기존에 뛰는 팀이 속한 리그와 그 안에서의 순위, 대륙 내 대항전 성과 등을 토대로 준다.

필요한 포인트를 충족하는 선수에게는 자동으로 GBE가 부여되며, 그렇지 못한 선수에 대해선 관련 위원회를 통해 검토할 수 있다고 FA는 설명했다.

아울러 EPL에서는 1월 이적시장에서 영입할 수 있는 21세 이하 외국인 선수가 3명으로 제한되며, 이후엔 시즌마다 6명까지 허용될 예정이다.

또한 국제축구연맹(FIFA) 규정에 따라 각 클럽은 18세 미만의 외국인 선수는 계약할 수 없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