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역건축안전센터를 확대 설치하고 내년부터 건축물 안전평가를 강화한다고 1일 밝혔다.

지역건축안전센터는 건축 인허가와 공사장 점검 등을 전문적으로 검토하는 지방자치단체 조직이다.

"지역거점 안전관리 체계 구축으로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
센터는 현재 전국 234개 지자체 중 34곳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국회에서 인구 50만명 이상 지자체에 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건축법 개정이 진행되고 있다.

앞서 국토부는 건축현장 사망자수 등 지역 건축물 안전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에 건축안전 관련 평가 지표를 신설한 바 있다.

지역건축안전센터가 확충되면 내년부터 새로운 평가 지표를 활용해 건축물 안전평가를 벌일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역 거점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센터 운영 표준모델을 포함한 '통합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하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