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기업 '국내 유턴' 요건 완화된다 입력2020.12.01 14:48 수정2020.12.01 14:48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국회, 해외진출기업복귀법 개정안 의결 국내 복귀하는 해외진출기업의 대상 업종이 확대되고 요건도 완화된다.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해외 진출기업 국내복귀 지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지원대상 기업의 업종을 '방역·면역 관련 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으로 확대하고, 첨단산업 등에는 해외사업장 축소 요건을 완화했다. /연합뉴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국민의힘, '이재명 고의 재판 지연' 탄원서 제출한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고의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며 법원에 탄원서를 내겠다고 13일 밝혔다.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소송 기록 접수 통지를 고의로 지연하고 있다며 소... 2 "몸 튕겨 나가는 줄"…서울서 자율주행버스 탔다가 '깜짝' 자율주행버스가 확대 도입되고 있지만 급제동 등 오류가 잦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입된 지 2년이 지난 '청와대 자율주행 버스'는 많으면 하루에 여러 번 오류가 발생해 승객들이 놀라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3 배현진 "이재명에 나라 넘겨주는 선택 없을 것"…탄핵 반대 시사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둔 13일 "이재명에게 고스란히 나라 넘겨주는 선택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탄핵안 반대 표결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