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명 투입해 3시간여 압수수색…특수공무집행방해죄·화염병처벌법 적용 방침
경찰, 사랑제일교회 압수수색해 화염방사기·가스통 발견(종합2보)
경찰이 1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를 3시간여에 걸쳐 압수수색해 사제 화염방사기와 가스통 등 증거물을 확보했다.

이날 오전 7시 30분께 교회에 모인 서울 종암경찰서 전담수사팀은 교회 측 변호인들이 도착한 뒤인 9시 25분께부터 경찰관 45명을 투입해 서류 등 물품과 컴퓨터 자료, 당시 폐쇄회로TV(CCTV) 영상 등을 확보했다.

압수수색은 낮 12시 45분께 끝났다.

경찰 관계자는 "변호인들의 협조로 순조롭게 압수수색이 진행됐다"며 "사제 화염방사기 등 의미 있는 물품이 몇 가지 나왔다"고 말했다.

수사팀은 폭력행위에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하고자 창고에서 액화석유가스(LPG)가 담긴 가스통도 찾아내 압수했다.

경찰은 사랑제일교회 본관과 별관, 사택을 비롯해 주차장과 지하실, 창고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달 교회에 대한 서울북부지법 집행인력의 명도집행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일부 관련자들이 화염병을 동원한 일 등 불법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제3차 강제집행은 지난달 26일 오전 1시께 서울북부지법 집행인력 570여명이 투입돼 시작됐다.

그러나 예배당을 지키려는 신도 50여명이 화염병을 던지거나 몸에 인화물질을 뿌리며 철거반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위협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면서 강제집행이 7시간여만에 중단됐다.


경찰은 사건 당일 종암경찰서에 전담수사팀을 구성했고, 강제집행 상황을 담은 영상 등 자료를 분석해왔다.

전담수사팀은 불법행위 연루자들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와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화염병처벌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할 방침이다.

장위10구역 한복판에 있는 사랑제일교회는 보상금 등 문제에 이견을 보이며 철거에 반발하고 있다.

부동산 권리자인 재개발조합은 명도소송에서 승소한 뒤 지난 6월에도 두 차례에 걸쳐 강제집행을 시도했으나 신도들과 충돌하면서 실패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