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진흥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이달 10일 시행

소프트웨어 진흥시설 및 진흥단지 지정요건이 완화되는 등 소프트웨어 산업에 대한 지원과 투자가 확대된다.

새로 도입되는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은 대기업 참여도 허용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모법인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전부개정안과 함께 이달 10일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행령은 지역 소프트웨어 산업 진흥을 위해 소프트웨어 진흥시설 및 진흥단지 지정요건을 완화했다.

진흥시설은 입주 사업자 수가 기존 10인에서 5인으로, 진흥단지는 기존 50인에서 25인으로 기준이 낮아졌다.

공공 부문이 민간 자본과 기술을 활용해 소프트웨어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이 도입됨에 따라 사업 요건 및 추진 절차 등을 마련했다.

대기업 참여 제한 제도의 예외를 적용하는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소프트웨어 기업이 지식재산권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산출물 반출 요청에 대해 원칙적으로 승인하고, 예외 사유를 보안상 비밀과 과기정통부·행정안전부 장관의 협의 및 고시 등으로 한정했다.

또한 민간 시장의 공정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계약 금액 및 기간의 변경 절차, 손해 배상, 하자 범위와 판단 기준 등을 계약서에 명시하게 했다.

과기정통부 송경희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소프트웨어 진흥법령은 소프트웨어산업의 새로운 성장과 공정경쟁 환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개정된 제도가 산업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산업계 및 관계부처와 함께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민간투자형 SW사업에 대기업도 참여…SW진흥시설 요건 완화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