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도시공사 지도·감독 담당 시청 직원 2명 입건
조광한 시장, 인권위 진정…경찰 "절차대로 적법 수사"

경찰이 '남양주도시공사 채용 비리 의혹'을 수사하면서 도시공사에 전화해 응모자 수를 확인한 남양주시청 직원 2명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논란이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지난달 말 '경찰이 목적을 달성하고자 '별건수사'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내면서 이 같은 혐의 적용이 부당하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채용 공모 신청자 수 확인 전화에 청탁금지법 적용 논란
27일 남양주시와 경찰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 6월 한 매체의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 채용 비리 의혹 보도 이후 특별 감사를 벌였다.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으나 부정 채용으로 판단,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 사건을 맡은 뒤 지난 8월 영장을 발부받아 남양주시를 압수 수색했다.

남양주시가 산하기관인 도시공사의 감사실장 채용에 관여했는지 살피기 위해서다.

관련 문건 등을 확보했으나 수사에 속도를 내지는 못했다.

경찰은 도시공사 지도·감독 업무를 담당한 남양주시 기획예산과 직원 A씨와 B씨 등 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렀으나 이들은 불응했다.

이후 압수물 분석 등 수사를 통해 A씨 등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이들에게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도시공사 감사실장 채용 공모에 몇 명이 신청했는지를 전화로 물어봤다는 게 이유다.

경찰은 특정인이 선발되도록 하려고 전화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A씨 등은 도시공사 관리·감독을 담당해 당연한 업무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조 시장은 "경찰이 채용 비리 의혹 수사가 용이하지 않자 특정 진술을 유도하고자 A씨와 B씨를 특별한 증거도 없이 가설과 추측에 근거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별건 입건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이 A씨 등을 심야 조사해 법무부 인권 보호 수사 규칙과 경찰청 범죄 수사 규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주장도 내놨다.

결국 경찰은 조 시장을 비롯한 시청과 도시공사 전·현직 직원 등 5명에게 업무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 지난 23일 이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면서 A씨와 B씨도 함께 검찰에 넘겼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적용과 함께 경찰이 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조 시장의 뇌물수수 혐의를 별건수사해 정당성 여부에 대한 논란도 일고 있다.

뇌물수수는 무혐의 처리됐다.

이 사건 수사 담당자는 "적법한 절차로 수사한 뒤 여러 직·간접 증거를 확보해 입건한 것"이라며 "어떤 수사든 쟁점이 있을 수 있고 검찰이 기소한다면 법정에 다툴 문제"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