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부 "거리두기 1.5단계 기준 초과하는 권역 증가" 입력2020.11.27 11:23 수정2020.11.27 11:23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연합뉴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진시몬 "기러기아빠로 12년…세상 떠난 아들에 하늘 무너져" 가수 진시몬(55)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막내아들을 떠올리며 "기러기 생활 12년 하느라 아이들과 한 침대에서 자지 못한 게 너무 후회스럽다"고 눈물을 쏟았다.진시몬은 12일 방송된 MBN 시사·교양... 2 공천 개입 의혹 등 풀릴까…검찰, 명태균 '황금폰' 확보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지난 대선기간 사용한 이른바 '황금폰'을 확보했다. 명씨가 그동안 버렸다거나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던 것과 달리 ... 3 조지호·김봉식 구속기로…검찰은 여인형 구속영장 저울질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동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3일 결정되는 가운데,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의 신병 확보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