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개발·활용 단계에서 윤리기준 참고해야
인간의 존엄성·사회의 공공선·기술 합목적성 등 3대 기본 원칙

정부가 인공지능(AI)은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의 공공선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내용의 윤리 기준을 마련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과 함께 바람직한 AI 개발·활용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국가 AI 윤리기준'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국가 AI 윤리기준은 인간성에 주안점을 둔다.

AI는 사람 중심이어야 하며, AI 개발과 활용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성·사회의 공공선·기술의 합목적성 등 3대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3대 기본 원칙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정부는 10대 핵심 요건도 마련했다.

AI 개발부터 활용까지 전 과정에서 공공기관과 기업, 이용자 등은 인권 보장, 프라이버시 보호, 다양성 존중, 침해 금지, 공공성, 연대성, 데이터 관리, 책임성, 안전성, 투명성 등의 요건을 지켜야 한다.

정부는 모든 사회 구성원이 전 분야에서 자율적으로 AI 윤리 기준을 준수함에 따라 기준이 스스로 지속 발전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 공공기관, 기업, AI 이용자 등 모든 사회 구성원은 AI를 개발하거나 활용할 때 윤리 기준을 염두에 둬야 한다.

법이나 지침이 아닌 자율 규범이므로 자율성을 띠는 만큼 향후 세부 규범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기술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겠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시대 변화에 따라 새로운 AI 윤리 문제가 나타날 경우 기존의 윤리 기준을 구체적으로 발전시킨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과기정통부는 12월 7일 공개 공청회를 열고 '국가 AI 윤리 기준'을 소개한다.

다음 달 15일까지 이에 관한 국민 의견을 이메일(aiethics@kisdi.re.kr)로 받을 계획이다.

공개 의견 수렴을 거쳐 보완한 최종 '국가 AI 윤리 기준'은 12월 중순께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앞으로 국가 AI 윤리 기준이 새롭게 제기되는 AI 윤리 문제에 관한 토론과 숙의의 토대가 되길 바란다"며 "윤리 기준 확산을 위한 주체별 체크리스트 개발 등 실천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AI 인간 존엄성 지켜야"…과기부, 국가 AI 윤리기준 마련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