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 국토위 여야 간사 면담 합의…사무실 농성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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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택배연대노조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과 면담 일정을 합의함에 따라 지역구 사무실 항의 농성을 종료한다고 27일 밝혔다.
택배연대노조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농성단이 요구했던 국토위 여야 간사 의원과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 대표단의 면담을 30일에 개최하기로 합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는 30일 면담에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생활물류법) 제정과 관련한 입장을 확인하고 국회 일정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노조는 "내달 1일 예정된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생활물류법이 상정되지 않았다"며 농성에 돌입했다.
택배 노동자들이 입법을 요구해 온 생활물류법은 택배 서비스사업의 등록제 도입, 택배 노동자의 처우 개선 등을 골자로 한다.
노조에 따르면 생활물류법은 간사 합의와 국회 관례에 따라 다음 달 3일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노조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생활물류법이 통과되려면 다음 달 1일 소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돼야 하는데, 3일 전체회의에 상정되면 정기국회 내 통과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택배연대노조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농성단이 요구했던 국토위 여야 간사 의원과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 대표단의 면담을 30일에 개최하기로 합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는 30일 면담에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생활물류법) 제정과 관련한 입장을 확인하고 국회 일정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노조는 "내달 1일 예정된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생활물류법이 상정되지 않았다"며 농성에 돌입했다.
택배 노동자들이 입법을 요구해 온 생활물류법은 택배 서비스사업의 등록제 도입, 택배 노동자의 처우 개선 등을 골자로 한다.
노조에 따르면 생활물류법은 간사 합의와 국회 관례에 따라 다음 달 3일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노조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생활물류법이 통과되려면 다음 달 1일 소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돼야 하는데, 3일 전체회의에 상정되면 정기국회 내 통과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