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비용 할인` 양주 시의원 김영란법 위반 혐의 수사
경기 양주시 시의원이 1천800여만원의 장례비용 중 일부를 불법으로 돌려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7일 해당 시의원과 경기북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A시의원은 지난 1월 모친 장례를 치르고 지역 내 수목장에 안치하는 과정에서 비용의 일부를 돌려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수목장 안치 비용은 1,800여만원으로, A시의원은 이 중 40%가량인 720만원을 돌려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시의원은 일부 비용을 할인받은 것으로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A시의원은 "친구가 운영하는 곳으로 비용의 일부를 할인받았을 뿐"이라며 "경찰 조사도 받은 바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해당 수목장 운영업체를 압수수색하고 A시의원이 김영란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조시형기자 jsh1990@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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