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병훈 "야당 의원들, 사실상 의결 거부"
아시아문화전당 특별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서 재논의
국립 아시아문화전당 운영의 방향타 역할을 할 법률 개정이 국회 심의단계에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26일 더불어민주당 이병훈(광주 동남을) 의원에 따르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법사위원회와 본회의 심의를 거치기 전 검토하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소위가 재논의를 결정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 의원은 야당 의원들의 이의 제기로 인해 심의가 이날 결론을 내지 못하고 차기 소위로 넘어가게 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대승적인 차원의 심의 참여 호소에도 야당 의원들이 '예산 증가' 등을 이유로 사실상 의결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문체위 문화예술법안소위는 이달 30일 또는 내달 1일 다시 개정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아시아문화전당 특별법 개정안은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문화도시 사업 유효기한을 2026년에서 2031년까지로 5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올해 말이면 국가기관으로서 지위를 잃는 문화전당을 정부 소속 기관으로 규정해 공공성과 안정적인 운영을 확보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이 의원은 문화전당 건립이 당초 계획보다 5년 정도 늦어졌고, 문화전당 운영을 법인에 위탁하면 공공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개정안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광주 시민사회단체 등은 호남을 제2의 지역구로 두고 적극적인 정책 지원을 약속한 국민의힘이 문화전당 정상화를 위한 법안 처리에서 종전과 달라진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며 비판 목소리를 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