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민청학련 불법구금' 34명 무혐의 처분…보상 길 열려
1970년대 민청학련(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사건으로 불법 구금됐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34명이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양동훈 부장검사)는 지난 24일 이들 34명에 대해 최종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당시 서울대·연세대·경북대·전남대 등에 재학 중이던 이들은 1974년 유신헌법에 반대해 반독재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다가 대통령 긴급조치 제4호 위반으로 체포됐다.

이후 60일∼141일까지 불법 구금됐다가 비상군법회의 검찰부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풀려났다.

과거사위원회는 2005년 민청학련 사건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적절한 배상이 필요하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고, 대법원은 2013년 긴급조치 4호가 기본권의 본질적인 요소를 침해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이후 긴급조치 4호 위반으로 기소돼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들은 재심을 청구해 무죄판결을 받고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았다.

하지만 이들 34명처럼 불법 구금만 됐다가 재판에 넘겨지지 않은 이들은 피해보상을 받을 길이 없었다.

이에 국방부 검찰단은 이들에 대한 사건을 다시 만들어 이달 초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했고, 검찰은 기록 검토 끝에 34명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