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메르스 80번 환자에 국가 책임 없어"…1심 뒤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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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에 걸려 숨진 환자에게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던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서울고법 민사9부(손철우 김형진 원종찬 부장판사)는 26일 메르스 80번 환자 A씨의 유족들이 국가와 삼성생명공익재단, 서울대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가 "국가는 유족에게 2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던 것을 뒤집은 것이다.
A씨는 2015년 5월 27일 림프종 암 추적 관찰 치료를 받기 위해 삼성서울병원을 찾았다가 14번 환자로부터 메르스에 걸린 80번 환자다.
14번 환자는 폐렴으로 평택성모병원에 입원했다가 맞은편 병실을 쓰던 1번 환자로부터 메르스에 감염됐고, 이후 삼성서울병원에서 여러 환자에게 전염시켰다.
A씨는 같은 해 10월 1일 질병관리본부의 메르스 격리 해제 조치로 가족 품에 돌아왔다가 열흘 뒤 다시 서울대병원 음압병실에 격리됐다.
이후 메르스 양성과 음성 반응이 반복해서 나타난 끝에 A씨는 격리 해제 조치를 받지 못하고 투병 생활을 이어가다가 같은 해 11월 25일 숨졌다.
A씨의 유족은 사태 초기 국가와 삼성서울병원의 대응이 부실했다며 2016년 6월 총 7억여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메르스 1번 환자에 대한 보건당국 진단검사가 지연되고 1번 환자가 머물던 평택성모병원에서 역학조사를 부실하게 했다고 보고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당시 이 사건의 1심 판결은 메르스 환자와 유족들이 낸 여러 건의 소송 가운데 법원이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로 주목받은 바 있다.
실제로 A씨와 같은 경로로 감염된 104번 환자의 유족 등이 국가와 삼성서울병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는 1·2심 모두 원고 패소로 판결했고, 대법원 상고 없이 그대로 확정됐다.
/연합뉴스
서울고법 민사9부(손철우 김형진 원종찬 부장판사)는 26일 메르스 80번 환자 A씨의 유족들이 국가와 삼성생명공익재단, 서울대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가 "국가는 유족에게 2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던 것을 뒤집은 것이다.
A씨는 2015년 5월 27일 림프종 암 추적 관찰 치료를 받기 위해 삼성서울병원을 찾았다가 14번 환자로부터 메르스에 걸린 80번 환자다.
14번 환자는 폐렴으로 평택성모병원에 입원했다가 맞은편 병실을 쓰던 1번 환자로부터 메르스에 감염됐고, 이후 삼성서울병원에서 여러 환자에게 전염시켰다.
A씨는 같은 해 10월 1일 질병관리본부의 메르스 격리 해제 조치로 가족 품에 돌아왔다가 열흘 뒤 다시 서울대병원 음압병실에 격리됐다.
이후 메르스 양성과 음성 반응이 반복해서 나타난 끝에 A씨는 격리 해제 조치를 받지 못하고 투병 생활을 이어가다가 같은 해 11월 25일 숨졌다.
A씨의 유족은 사태 초기 국가와 삼성서울병원의 대응이 부실했다며 2016년 6월 총 7억여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메르스 1번 환자에 대한 보건당국 진단검사가 지연되고 1번 환자가 머물던 평택성모병원에서 역학조사를 부실하게 했다고 보고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당시 이 사건의 1심 판결은 메르스 환자와 유족들이 낸 여러 건의 소송 가운데 법원이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로 주목받은 바 있다.
실제로 A씨와 같은 경로로 감염된 104번 환자의 유족 등이 국가와 삼성서울병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는 1·2심 모두 원고 패소로 판결했고, 대법원 상고 없이 그대로 확정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