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원 대검 감찰3과 팀장은 이날 내부 통신망에 올린 글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해 "직무집행 정지 처분은 법적으로 철회가 가능하니 지금이라도 처분을 재고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정 팀장은 "직무집행 정지와 유사한 직위해제와 관련해, 법원은 중징계를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지, 공무원이 계속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공정한 공무집행에 위험을 초래하는지 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며 대법원 판례를 거론했다.
또 창원지법 판결도 소개하며 "소명을 듣지 않고 징계 의결 요구나 직위해제를 한 사안에서 직위해제 처분이 취소된 사례도 있다"고 덧붙였다.
정 팀장이 속한 대검 감찰3과는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직무배제 근거로 든 `재판부 사찰'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 전날 수사정보담당관실의 컴퓨터를 확보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