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국유림관리소,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 특별단속
영암국유림관리소는 장성군에 소나무재선충병 추가 발생에 따른 주변 확산을 막기 위해 소나무류 무단 이동·취급에 대해 특별단속을 한다고 26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조경업체·제재소 등 소나무류 취급 업체, 재선충병 감염목·의심목 반입 차량, 조경수 불법유통 이동 차량, 바닷가 말목 불법유통 이동 차량, 화목사용 농가 등이다.

위반사항 적발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 등을 부과할 방침이다.

소나무류 취급 업체를 대상으로 계도 후 다음 달 11일까지 단속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