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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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미세먼지 평균 농도 22㎍/㎥, '나쁨' 일수 13일을 목표로 정하고 6개 부문 16개 세부 과제를 추진한다.
주요 내용은 기업체 미세먼지 저감 자발적 협약,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시스템 운영, 관급 공사장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 중유발전소 가동 축소, 미세먼지 집중관리 도로 및 관리구역 운영 등이다.
또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및 불법 소각 행위 집중 단속,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대응 체계 가동 등도 추진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관급 공사장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 미세먼지 집중관리 구역 운영 등은 신규 과제다.
시는 지난해 1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추진으로 미세먼지 평균 농도를 25㎍/㎥에서 19㎍/㎥로 24%, 나쁨 일수는 24일에서 4일로 83% 각각 줄이는 성과를 냈다.
/연합뉴스
시는 미세먼지 평균 농도 22㎍/㎥, '나쁨' 일수 13일을 목표로 정하고 6개 부문 16개 세부 과제를 추진한다.
주요 내용은 기업체 미세먼지 저감 자발적 협약,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시스템 운영, 관급 공사장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 중유발전소 가동 축소, 미세먼지 집중관리 도로 및 관리구역 운영 등이다.
또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및 불법 소각 행위 집중 단속,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대응 체계 가동 등도 추진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관급 공사장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 미세먼지 집중관리 구역 운영 등은 신규 과제다.
시는 지난해 1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추진으로 미세먼지 평균 농도를 25㎍/㎥에서 19㎍/㎥로 24%, 나쁨 일수는 24일에서 4일로 83% 각각 줄이는 성과를 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