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가 바꾼 맥주 시장…"'홈술'이 주점 앞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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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시장선 불법 리베이트 다시 고개 우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외출과 모임이 줄어들면서 국내 맥주 시장에 일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른바 '홈술'로 대표되는 가정용 시장이 주점 등 유흥시장을 추월한 것이다.
26일 주류업계에 따르면 오비맥주와 하이트진로가 각각 1, 2위를 차지한 국내 맥주 시장에서 올해 가정용 맥주 수요가 유흥시장용 수요를 앞질렀다.
오비맥주 관계자는 "전통적으로 유흥시장 대 가정시장은 5대5 정도(오비맥주 제품 기준)로 봤지만, 올해 들어서 회식 수요가 감소하면서 4대6 정도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하이트진로 관계자 역시 "코로나19 이전에는 국내 맥주 시장에서 우리 제품의 유흥용과 가정용 비율이 6대4 정도였는데, 올해는 3.5대6.5 정도로 역전이 됐다"고 말했다.
이처럼 국내 맥주 시장의 축이 '홈술'로 옮겨가면서 일선 마트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가격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서울 동대문구의 한 대기업 계열 슈퍼마켓을 찾아가 봤더니 국내 1·2위 맥주 업체인 오비맥주와 하이트진로의 대표 제품 '카스 후레쉬'와 '테라'가 모두 한 캔당 1천540원씩, 그러니까 10원 단위까지 똑같은 가격에 팔리고 있었다.
이는 100원이라도 가격 차이가 나면 싼 제품에 손이 가는 소비자 심리를 고려해 10원 단위로 서로 낮춰 맞출 정도로 경쟁이 뜨겁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편,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아 유흥 시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더 실적을 내려는 맥주 업체들의 치열한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다.
주류 시장에서 불법 리베이트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국세청의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이하 주류고시)가 지난해 시행됐지만, 업계 일각에서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불법 리베이트가 오간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주류고시는 ▲ 주류 거래를 조건으로 주류 판매대금이나 부채와 관련 없는 금품 수수 ▲ 세무서장 사전 승인 없이 불특정 다수에 출시 3개월 이내에 미개봉 시음주 제공 ▲ 장려금·에누리 등 명목의 금품 수수 등을 금지하고 있다.
실제로 전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는 최근 각 지방 협회에 공문을 보내 유통 질서를 어지럽히는 주류 제조사의 불공정 거래 행위 사례를 파악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중앙회는 공문에서 "최근 위스키·소주·맥주 등의 판매 증대를 위한 일부 제조사의 과도한 '밀어내기'(제조사 실적 달성을 위해 도매상이 필요로 하는 물량 이상으로 제품을 공급하는 것), 1+1 행사, 업소 리베이트나 광고 선전비 과도 지원 등으로 유통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이른바 '홈술'로 대표되는 가정용 시장이 주점 등 유흥시장을 추월한 것이다.
26일 주류업계에 따르면 오비맥주와 하이트진로가 각각 1, 2위를 차지한 국내 맥주 시장에서 올해 가정용 맥주 수요가 유흥시장용 수요를 앞질렀다.
오비맥주 관계자는 "전통적으로 유흥시장 대 가정시장은 5대5 정도(오비맥주 제품 기준)로 봤지만, 올해 들어서 회식 수요가 감소하면서 4대6 정도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하이트진로 관계자 역시 "코로나19 이전에는 국내 맥주 시장에서 우리 제품의 유흥용과 가정용 비율이 6대4 정도였는데, 올해는 3.5대6.5 정도로 역전이 됐다"고 말했다.
이처럼 국내 맥주 시장의 축이 '홈술'로 옮겨가면서 일선 마트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가격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서울 동대문구의 한 대기업 계열 슈퍼마켓을 찾아가 봤더니 국내 1·2위 맥주 업체인 오비맥주와 하이트진로의 대표 제품 '카스 후레쉬'와 '테라'가 모두 한 캔당 1천540원씩, 그러니까 10원 단위까지 똑같은 가격에 팔리고 있었다.
이는 100원이라도 가격 차이가 나면 싼 제품에 손이 가는 소비자 심리를 고려해 10원 단위로 서로 낮춰 맞출 정도로 경쟁이 뜨겁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편,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아 유흥 시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더 실적을 내려는 맥주 업체들의 치열한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다.
주류 시장에서 불법 리베이트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국세청의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이하 주류고시)가 지난해 시행됐지만, 업계 일각에서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불법 리베이트가 오간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주류고시는 ▲ 주류 거래를 조건으로 주류 판매대금이나 부채와 관련 없는 금품 수수 ▲ 세무서장 사전 승인 없이 불특정 다수에 출시 3개월 이내에 미개봉 시음주 제공 ▲ 장려금·에누리 등 명목의 금품 수수 등을 금지하고 있다.
실제로 전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는 최근 각 지방 협회에 공문을 보내 유통 질서를 어지럽히는 주류 제조사의 불공정 거래 행위 사례를 파악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중앙회는 공문에서 "최근 위스키·소주·맥주 등의 판매 증대를 위한 일부 제조사의 과도한 '밀어내기'(제조사 실적 달성을 위해 도매상이 필요로 하는 물량 이상으로 제품을 공급하는 것), 1+1 행사, 업소 리베이트나 광고 선전비 과도 지원 등으로 유통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